초등학교 교장이 국민주택을 특별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 교직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18개 기관의 비리 혐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해 해당기관에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수도권의 무주택 공무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2004년 4월 서울 마포구로 위장전입한 뒤 2006년 11월 1순위로 선정돼 분양계약을 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회계담당 직원 B씨는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30여회에 걸쳐 학교 공금인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특기적성비, 급식비 등 8,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강원의 한 여자중학교 회계담당 직원 C씨는 회계출납 도장을 위조해 2004년부터 50여회에 걸쳐 비정규직원의 건강보험료 등 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가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옛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속 D 지방검역소장은 출장비 휴일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신청해 1,8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식대와 동호회비 등에 사용했다. 지방산림청 공무원 E씨는 2004년부터 3년 간 산림청이 공고하는 사유림 매수계획을 미리 파악해 가족 명의로 사들인 뒤 국유림 관리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6억여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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