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연장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립자연장지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연장은 수목이나 화초 주변 또는 밑에 화장한 유골분을 묻거나 뿌려 장사를 치르고 추모하는 방법으로 국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자연장에 대비해 지난해 경기 파주시 용미리 묘지내에 1만2,410㎡ 규모의 자연장지를 마련했지만 관련법 미비로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시립 자연장지는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 고양, 파주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총 30년으로 관리비 포함 5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납골시설 30년 사용 금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