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2003년 1월과 2월에 태어난 아동들은 내년이 아닌 2010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부터 현재 3월1일인 취학 기준일이 1월1일로 변경된다. 1월과 2월생의 입학이 1년 늦춰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만 취학 대상이 된다.
취학 절차도 간소화해 자녀를 1년 빨리 입학시키는 ‘조기취학’이나, 입학을 1년 늦추는 ‘취학유예’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학년도 전해 12월31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도 내년부터 11월1일에서 10월1일으로 앞당겨져 취학통지, 예비소집 등 취학 일정도 빨라지게 됐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 자녀 등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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