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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꽁초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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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꽁초투기 집중단속

입력
2008.05.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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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공원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돼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ㆍ종로1)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 시가 이들 구역에서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음에 따라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가 자원봉사자를 이들 구역에 투입,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간접적인 단속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금연권장구역으로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1,072곳과 이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장 8,600여곳, 공원 1,500여곳 등으로 설정했다.

또 대학로와 인사동을 비롯한 문화의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등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한 곳도 금연권장구역에 포함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시민 공청회를 거치고 시 집행부와도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여서 내달 중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남 의원은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1차 위반때 7만원, 2차 위반때 14만원, 3차 위반때 21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도 8월 임시회에서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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