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을 함께 묶어서 이용할 경우 요금을 깎아주는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방통위의 인가 심사를 받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 이상 할인되는 결합상품을 내놓을 경우엔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KT와 SK텔레콤은 할인폭 규제나 다름없던 인가 심사 때문에 10% 이상 할인되는 결합상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거꾸로 결합상품의 요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통신비 할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20% 할인 가능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경우 요금할인 경쟁이 생겨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터넷전화(VoIP),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결합상품으로 묶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할인율 규제가 완화돼도 후발업체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통신업체에 따라 단기 매출 감소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가 수요 확보,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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