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조성사업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직원 16명과 평가위원 11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형중 판사는 27일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 입찰을 앞두고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직원 1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연구용역을 가장해 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체는 발주자와 발주자의 사용인이거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과 같은 정도로 건설산업에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라며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권 판사는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피고인들에게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사회 엘리트들로서 앞으로 알아서 판단해 올바로 처신하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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