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등 석유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세전 공장도가격과 ▦유류세 등 세금 ▦그리고 유통마진이 더해진다.
경유에 대해서는 원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454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335원씩 부과된다. 여기에 주행세(27%)와 교육세(15%)가 붙어 총 유류세는 476원이다. 또한 소비자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따로 포함된다. 경유의 평균 소비자가격을 ℓ당 1,858원으로 보면, 세금총액은 645원이다. 경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50% 수준이었지만,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지금은 35%선으로 떨어졌다.
경유 등 석유제품의 원가는 정확히 공개돼 있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유 소비자가격 1,294.71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세전 583.68원, 세후 1,220원이었다. 따라서 74.71원이 정유회사로부터 대리점 또는 주유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인 셈이다.
그리고 원유 도입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의 가격은 ℓ당 63원씩, 경유의 경우 5.0%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유 도입가격이 배럴당 70달러선에서 110달러선으로 오르면, 순수하게 315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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