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사건 관련 피해자 3,00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지난달 28일 30여명이 첫 집단소송을 냈지만, 수천여명이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 회원 3,000명은 이날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은 1인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하루에도 최소 수통 이상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2년 이상 기간 동안 소음공해에 가까운 짜증나는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소송 청구 이유를 밝혔다. 현재 소송 참가 희망자는 6,000여명이지만, 이번에는 1차로 3,000여명이 참여했다.
소송을 맡은 유철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은 임직원들의 고의적, 조직적, 반복적인 정보 유출”이라며 “정보보안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고객정보가 일시적으로 유출된 옥션이나 LG텔레콤 등 다른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입증이 곤란한 점 등 현실적인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이 정도 금액은 유사 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2차 소송에서는 박병무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으면서 1인당 200만원씩 청구할 예정이며, 3, 4차 소송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 8,530만건을 빼돌려 텔레마케팅 업체 1,000여 곳에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전ㆍ현직 간부 22명이 입건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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