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허위로 세일 광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백화점이 허위 세일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백화점 본점은 “내달 1일까지 최대 30% 세일을 한다”며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할인율 등을 표시한 광고 전단까지 배포했지만 일부 매장에서 ‘세일을 안한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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