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전봇대 뽑기’에 나섰다.
감사원은 내달 20일까지 경기 화성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여느 때의 공장 인ㆍ허가 관련 감사와 접근법이 180도 다르다. 원래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해당기관의 인ㆍ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 법에 벗어난 행정행위나 이해관계에 따른 비리,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 여부를 살피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승인 처리된 정책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이번 감사는 해당기관을 상대로 ‘왜 공장설립을 해 주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기관의 인ㆍ허가 승인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승인되지 않거나 반려된 정책행위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도 이런 감사는 처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으로서는 새로운 시도라서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두 달여 간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불승인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공장은 시장ㆍ군수가 제한대상 시설,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는 지식경제부의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확대해 모든 업종의 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특정지역에 주택 2채가 있다는 이유로 9개 업체의 공장설립이 허가되지 않는 등 법령 위임범위의 월권, 인ㆍ허가 처리 지연, 소극적 업무처리 등 부당한 규제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기관의 부당한 반려나 불승인 행위를 근절,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공장설립을 쉽도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색적 실험 감사가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에 지나치게 맞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행위가 미칠 직ㆍ간접 파장이 적지 않아 보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의 속성이 무시되고 환경이나 주민편의보다 기업 마인드로만 접근한 무리한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 또 다른 ‘코드감사’논란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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