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廣島) 원폭 피해자 전영판(77ㆍ전북 전주시)씨가 최근 일본 정부의 피해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원폭증 인정 신청서를 26일 히로시마 시청에 제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새 기준 발표 후 한국 거주자가 신청서를 낸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통신에 따르면 전씨는 폭심 1.3㎞에서 피폭해 1997년 일본 내 원폭치료센터에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는 피폭자건강수첩을 취득해 건강관리수당으로 3만4,000엔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른쪽 시력을 거의 상실한 데다 지난해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폭증 인정을 받으면 기존 수당이 13만7,000엔의 의료특별수당으로 바꿔 지급된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4월 ‘피폭자원호법시행령’을 개정해 히로시마, 나가사키(長岐) 피폭 인정을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피폭 중심지에서 3.5㎞ 이내 ▦원폭 투하 후 약 100시간 이내에 피폭 중심지에서 2㎞ 이내 접근 ▦원폭투하 후 약 2주간 이내 피폭 중심지로부터 2㎞ 이내에 1주일 이상 머문 경우로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서를 일본내 광역지자체를 통해 내도록 해 한국인의 경우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내 피폭자와 격차가 크다”며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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