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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보장, 시위 엄단" 분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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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보장, 시위 엄단" 분리대응

입력
2008.05.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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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촛불문화제와 관련,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는 엄단하고, 촛불문화제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분리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도로를 점거했던 37명을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협의해 이들 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 26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그러나 “촛불문화제 자체는 평화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금처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24일 열렸던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진출을 시도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촛불문화제가 끝날 무렵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외쳤고, 해산하던 군중 일부가 갑자기 종로 방향 청계로를 따라 뛰었으며 종로쪽으로 움직이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히 청와대의 상징성을 감안해 집회 참가자들이 의도적으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가 조직적으로 계획됐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우선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들은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날 오후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주재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서울지방노동청 등 관계자들이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상황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 해산 직후부터 ‘강경진압 상황'이라며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백골단 동영상’이 지난해 3월 열린 다른 시위 현장임을 확인하고, 게시자 처벌을 위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 게시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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