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의 행정 착오로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다 보충역(공익근무)으로 전환되는 대상자의 30%가량이 보충역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육군에 따르면 올해초 도입된 장병 신체등위 판정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제도를 적용받지 못해 현역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보충역 대상자 174명을 대상으로 보충역 전환 의사를 파악한 결과, 50명(28.7%)이그대로 군복무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역의 경우 134명 가운데 38명(28.4%)이'현역으로 남겠다'고 했고, 상근예비역 40명가운데 12명(30%)이 보충역 전환을 포기했다. 육군 관계자는"보충역 전환 대상자의 대부분이 BMI 적용 시 저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어야 할 자원들이었다"며"이 중에는 규칙적인 군 생활로 체중이 증가한 병력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육군은 잔류 의사를 밝힌 50명에 대해 BMI를 적용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본인 의사대로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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