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車열쇠로 상해 가중처벌 불가… 대법 "위험한 물건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車열쇠로 상해 가중처벌 불가… 대법 "위험한 물건 아니다"

입력
2008.05.26 00:24
0 0

다른 사람을 폭행할 때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도 이는 형법상 처벌이 가중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동차 열쇠로 다른 사람의 배를 찔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해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열쇠로 찔렸을 때 따끔한 느낌만 느꼈고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 하는 것 등으로 볼 때 자동차 열쇠로 신체의 위험을 느끼지 않은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