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폭행할 때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도 이는 형법상 처벌이 가중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동차 열쇠로 다른 사람의 배를 찔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해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열쇠로 찔렸을 때 따끔한 느낌만 느꼈고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 하는 것 등으로 볼 때 자동차 열쇠로 신체의 위험을 느끼지 않은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