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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가 뭐기에/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운영 발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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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가 뭐기에/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운영 발언 커져

입력
2008.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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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기본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회 운영, 입법 활동, 국고 지원 등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 33조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당연히 교섭단체가 되며,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한 정당에서 복수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도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의 공간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각종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직 배분도 교섭단체가 독점하며, 정책전문위원도 교섭단체에게만 배정된다. 이념적 지향이 다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이 같은 현실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도 교섭단체 위주로 배분된다. 하지만 이 경우엔 단일정당이어야 한다.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3ㆍ4분기 국고보조금은 각각 5억3,700만원, 1억9,100만원의 합보다 3배 정도 많은 15억4,000만원이 된다.

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이 때문에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외국에선 대개 의원정수의 3~5% 정도인데 반해 우리는 6.7%나 된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은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1석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했고, 미국ㆍ영국 등 양당제의 뿌리가 깊은 나라에는 제도 자체가 없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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