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까지로 확대된다. 또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가 법제화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현재 장애 아동은 초ㆍ중학교 과정만 의무교육 대상이며,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다.
현재 180개 지역 교육청에 임의기구로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로 바뀌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또 치료교사제를 없애는 대신 국가면허 또는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치료교육을 맡길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치료교사 1명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영역의 치료교육을 담당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수학급 교사 배치기준도 수급 여건을 감안해 ‘교사 1명당 학생 4명’으로 바뀐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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