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이 인근 청계산 일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벌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대공원측은 과천시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공원내 복도리동산부터 청계산 매봉까지 약 1㎞ 구간에 등산객들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대공원측은 이 과정에서 철조망 주변에 있는 수십년된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내고 울창한 숲수십 ㎡를 베어냈다.
대공원 관계자는 “등산객들이 동물원에 무단 출입하는 걸 막고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불가피하게 주변 고사목 가지를 쳐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벌채한 나무는 고사목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도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경사가 심하고 나무와 잡목이 들어서 있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나무를 베어내고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 지역 주민 강모(57ㆍ여)씨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철조망 설치작업이 결과적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며 “책임자가 현장을 둘러보기만 했어도 이처럼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벌채 등을 할 때에는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공원측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천시 담당자는 “지름 16㎝ 이상의 나무를 벨 때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서울대공원측로부터 사전 신고나 협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는 단체장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글ㆍ사진=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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