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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刑집행후 5년간 신상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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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刑집행후 5년간 신상공개도

입력
2008.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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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오연정)는 23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형 집행이 완료된 이후 5년 동안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욕 해소를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동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 행사로 다치게 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범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에도 뉘우침 없이 누범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여지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3월 26일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10ㆍ여)을 마구 때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5월초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송원영 기자 wy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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