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위협해 강도짓을 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한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위협한 뒤 돈을 빼앗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도 강간미수)로 진주시 7급 공무원 A(4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4분께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남강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B(49ㆍ여)씨를 따라가 뒤에서 목을 졸라 길 옆 숲 속으로 끌고간 뒤 현금 1만4,000원을 빼앗았다. A씨는 이어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성폭행 하려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주민의 인기척에 B씨가 “살려달라”며 고함을 지르자 놀라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범인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2시30분께 사건 현장에서 3.5㎞ 가량 떨어진 내동면 독산리 도로변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바지와 신발에 흙과 풀이 묻어 있는 A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현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 이런 범행을 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르면 26일 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진주=정창효 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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