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잇달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모 포털사이트 대선 관련 기사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됐던 은행원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비리 백화점, 범법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등의 댓글을 17차례 달아 기소된 손씨에 대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점이 없고 인터넷이 등장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 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 댓글이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 박형남)도 모 포털사이트 카페 ‘네티즌 발언대’에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3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에 대해 무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과 관련이 없는 박씨가 네티즌 발언대에 글을 쓰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앞선 손씨 사례와 비슷한 취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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