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자본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10% 수준인 1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인터넷 은행 등의 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금 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내 관련 법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운영비, 창구직원 인건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자본금이 100억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많아도 500억원을 넘어서진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수수료와 대출이자가 일반 은행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업 인ㆍ허가 심사 기간도 예비 인ㆍ허가는 2개월, 본 인ㆍ허가는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 인ㆍ허가 없이 곧바로 본 인ㆍ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내 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현재는 업종에 따라 5개월이 걸리는 등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또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교통카드 발행업체처럼 공적 기능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선 부채비율 기준 적용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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