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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연의 사회경제적 '1석5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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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연의 사회경제적 '1석5조 효과'

입력
2008.05.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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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세계금연의 날’이다.

1987년 '연기 없는 사회(smoke free society)' 조성을 목표로 금연의 날을 제정한 WHO는 올해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올해 금연캠페인 슬로건을 “Say No! Save Life! 소중한 삶을 위해 No라고 말하세요!” 로 정하고 흡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연은 잘 지키면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재정안정에도 적지않은 보탬이 된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오래전부터 건강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체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가 건강하면 사망률이나 기타 질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당연히 보험료를 덜 내게 하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세 이상 가입자가 ▦1년 이상 비흡연 ▦최대 혈압치가 110~139㎜Hg ▦체질량지수(BMI) 수치 20~27.9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만 해당되는 특약으로 비흡연자, 혈압과 비만도가 정상인 사람은 보험료를 남성의 경우 평균 12%, 여성은 2~3% 할인해 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 차이가 더욱 확연해진다.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 단계부터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별해 아예 처음부터 가격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흡연율이 50%대 밑으로 떨어진 이때부터 비흡연자들이 본인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흡연자를 위한 보험금을 왜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여론이 확산됐다.

암,폐질환 등 중증 질병의 경우 흡연자의 질병 발생율이 비흡연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쏠림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미국 생보사들은 그래서 흡연자들은 종전보다 보험료를 인상하고 비흡연자들은 할인해 주는 상품들을 출시했는데 보험료 차이가 30~40%에 달한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 42%였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많아진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를 차별화할 날이 머지않았다.

담배를 끊으면 폐암이나 후두암 같은 호흡기 계통 암 발병율이 20~90%까지 줄어들며 구강,식도,췌장암,방광암,심장암등 주요 암의 발병율도 현격히 감소한다. 산소동맥 감소로 인한 관상동맥질환, 각종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줄어든다.

많은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질환의 발병율이 줄어들면 비흡연 고객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그만큼 커진다.

주변에서 가끔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금연은 약간의 체중증가를 동반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흡연이 약간의 과체중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점이다.

과체중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살이 찐다고 흡연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 간접흡연의 폐해가 강조되는 요즘 금연은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필수사항이지 선택이 아니다.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를 끊으면 쏠쏠히 나가는 담배값도 아끼고 건강도 보호하고 더불어 보험료도 줄이는 동시에 간접흡연까지 줄여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삼성생명라이프케어연구소소장 주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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