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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비스표권 침해 판결/ "롯데관광, 롯데 심벌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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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비스표권 침해 판결/ "롯데관광, 롯데 심벌 못써"

입력
2008.05.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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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롯데의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계열사 3곳이 비계열사인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1970년대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매제 김기병씨가 설립한 곳들로, 그룹계열사는 아니지만 그 동안 신 회장의 묵인 아래 롯데 마크를 계속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롯데그룹의 여행업 진출 선언에 따라 브랜드가 겹치는 문제가 생겼고, 롯데그룹은 “더 이상 롯데마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롯데관광 등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 등의 롯데 마크 사용은) 신 회장과 여동생, 매제 사이의 관계가 감안돼 묵인된 것으로 보이며, 롯데그룹으로부터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영구히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사용권을 설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관광 및 롯데관광개발은 롯데 마크를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관광 등은 롯데 마크가 사용된 간판을 철거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롯데 마크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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