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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공기업 1兆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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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공기업 1兆 부당 집행

입력
2008.05.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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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들이 복리후생비를 부당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300여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 횡령 등 범법행위가 있는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100여명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건비성 경비의 편법ㆍ과다 지급이 80건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회사 부당지원이 20여건 2,600억여원, 복리후생비 편법조성 및 집행 20여건 1,400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0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의 개인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감사원 처분을 받고도 2005년 2월 노사관계 악화를 이유로 이후 3년간 개인연금에 85억여원을 지급했다. 구 기획예산처 지침에도 개인연금 등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한국가스공사는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2001년부터 8년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존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이자비용 228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주가가 매입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2006년 이후에도 31억여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임원 5명은 2005년 7월부터 1년여간 업무추진비 등 9,2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이 중 5,100만원을 158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사용했으며 4,100여만원은 백화점 상품권 400여장을 구입하는 데 썼다. 감사원은 “이들이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해 상품권의 현금화 후 사적으로 쓰거나 뇌물성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인 A씨는 2005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출처가 불분명한 8,000여만원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적발돼 직무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2005년 9월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대표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받은 뒤 감사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 다음해 2월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B씨는 도산업체 사업주의 부동산을 경매해 받은 배당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매배당금 등 공금 15억1,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와 관련, 대대적인 공기업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관할 지검ㆍ지청에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부실경영이 드러난 한전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기업 240여곳의 기관장을 6월 말까지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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