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손길승(67) SK그룹 전 회장, 최태원(48) 회장 등 SK그룹 전ㆍ현직 임원 7명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돌연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손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선고유예된 벌금 400억원이 확정됐다.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최 회장은 그러나 검찰이 상고를 한 상태여서 29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SK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2005년 6월 항소심 판결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온 상고심 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취하한 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