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분식회계' SK 전·현임원, 상고 취하 집행유예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분식회계' SK 전·현임원, 상고 취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08.05.23 00:24
0 0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손길승(67) SK그룹 전 회장, 최태원(48) 회장 등 SK그룹 전ㆍ현직 임원 7명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돌연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손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선고유예된 벌금 400억원이 확정됐다.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최 회장은 그러나 검찰이 상고를 한 상태여서 29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SK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2005년 6월 항소심 판결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온 상고심 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취하한 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