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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의적 선거비방 제재받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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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의적 선거비방 제재받는 건 당연

입력
2008.05.2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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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과 그 이전의 후보 경선에서 흑색 비방 선전에 앞장 선 여야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잇따라 실형을 구형했다.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난 마당에 언뜻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온갖 황당한 비방과 음해를 쏟아 내며 사생결단하는 선거관행에 비춰 검찰이 괜스레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는 더 나은 대통령을 뽑고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악의적 흑색 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

검찰이 그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 검찰은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혐의와 죄질은 법원이 최종 판단할 몫이지만, “후보 검증이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국가 정치수준만 퇴보하게 한다“는 검찰의 논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 비방에 앞장선 진수희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을 거짓 폭로한 김유찬씨가 박 후보 쪽의 도움을 받았다고 근거 없이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의를 왜곡하는 비방과 무조건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근절하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민주선거와 법치의 원칙을 일깨웠다.

검찰의 준엄한 논고를 누구보다 겸허히 들어야 할 이는 진흙탕 네거티브 공세를 부추긴 후보들이다. 바로 그 때문에 유권자의 신뢰를 더욱 잃었거나, 이내 스러질 불안한 지지를 얻는 데 그쳤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사리를 외면한 채 “승자의 보복”이라거나 “정치기본에 어긋난다”고 짐짓 분개하는 것은 다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얄팍한 짓이다.

언론과 사회도 민주선거의 요체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정치인은 지지와 선호 여부를 떠나 탄핵하는 투철한 주권의식이 절실하다. 그런 각성이 없으면 추악한 비방 선거를 숙명처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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