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1일 서류를 위조해 미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130명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받게 해주고 6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로 박모(71ㆍ여)씨를 구속하고 나모(60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모(24ㆍ여)씨 등 130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을 받고 대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줘 이들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총 6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일명 ‘여의도 박여사’로 통하는 박씨는 동부이촌동 자신의 집에 컬러프린터와 스캐너 등을 갖춰 놓고 서류를 위조한 뒤 비자 인터뷰 당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미국 대사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위조 서류에 적힌 회사 상호나 학교명, 위치 등을 철저히 교육했고, 불법 수수료를 확실히 챙기기 위해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자신의 집으로 운송되도록 한 뒤 현금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통해 비자를 받은 130명 중 70%는 미국 유흥업소에 취직하려는 20∼30대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 70여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국 모집책인 이모(52)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의뢰자 1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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