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탔을 때 카드결제기가 고장 났다면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등 택시 요금 카드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고유가 등으로 고사 직전에 몰린 택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카드수수료 환급, 카드결제기 고장 시 요금대불제 도입 등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결제기의 고장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한국일보 6일자 16면)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카드결제기 고장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카드결제시스템 책임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대신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택시요금 대불제’를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가 고의 또는 기기 고장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법인택시 회사는 60만원, 개인택시 사업자는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카드결제기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운수종사자나 택시 서비스평가 하위 10% 포함 업체 등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기를 장착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반면, 일정기간 카드사용량 데이터를 평가해 분기별 1회 카드결제 우수 법인택시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사용대상 카드도 확대해 KB카드는 6월부터, 시티카드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앞서 4월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카드결제 기피의 주된 원인인 수수료(2.4%)를 5,000원 미만의 요금일 경우 전액 면제해 주고 현행 20초의 카드 승인속도를 10초 이내로 단축, 운영 중이다.
서울시내 카드결제기 장착 택시는 2만6,544대(36.5%)로, 하루 평균 카드결제 금액은 전체 요금의 8.6%인 2억2,600만원(1만8,981건)에 달한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를 지난해 3월 시범 도입한 이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기기 고장, 조작 미숙 등으로 시민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심야 시간대 콜 배차 부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업주에게만 부담 지우는 시의 방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택시회사 대표는 “도산 직전인 택시회사들이 수두룩한데도 시는 서비스 개선 명목을 내세워 카드결제기를 설치케 하고 그 수수료를 업주들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에 대해“‘재주’는 택시회사가 넘고 칭찬은 서울시가 받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김응서인턴기자(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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