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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여론조사 혐의 김세연 당선자 캠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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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여론조사 혐의 김세연 당선자 캠프 내사

입력
2008.05.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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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무소속 김세연(36ㆍ부산 금정구) 당선자의 전(前) 선거운동캠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 측은 지난 2월 한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80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혐의다. 경찰은 김 당선자의 연고지가 부산인 점을 고려, 22일 검찰의 지휘를 내사를 계속할지 부산경찰청으로 이첩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 선거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 시절 5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두 선관위 등록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불했고, 설문지도 선관위의 질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이자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위인 김 당선자는 지난 4ㆍ9총선 지역선거구에서 최연소로 당선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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