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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과급은 성과급이 아니다/ 업무평가 없이 근무연한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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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과급은 성과급이 아니다/ 업무평가 없이 근무연한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입력
2008.05.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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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법 부장판사급 미만 판사들에 대한 성과급을 업무평가가 아닌 근무연한과 보직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경쟁을 통한 조직 효율성 증대’가 성과급의 취지지만 헌법상 ‘독립된 사법기관’인 개별 판사를 평가할 기준이 마땅치 않자 선택한 궁여지책이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직무성과금’제도에 따라 성과급 지급 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 2,248명에게 19일 개별 액수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15년 이상 근무자는 갑, 10~15년 을, 5~10년 병, 5년 미만 근무자는 정의 4등급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근무연한에 따라 분류했다.

갑 등급은 지급 기준액의 130%, 을은 100%, 병은 80%, 정은 70%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갑 등급 판사에게는 380만원, 을등급 290만원, 병등급 230만원, 정등급에게는 2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 업무를 판결 건수 등으로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공무원 성과급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었다”며 “그러나 공무원 임금 중 성과급 비중이 커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판사들의 임금인상률이 매년 1%대에 그쳐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연한에 따라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성과급 도입취지를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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