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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몫 싸움'/ 지역우선물량 놓고 서울·경기·송파 갈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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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몫 싸움'/ 지역우선물량 놓고 서울·경기·송파 갈등 본격화

입력
2008.05.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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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지역우선공급물량을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 송파구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66만㎡이상 택지지구의 경우 서울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하는 반면, 경기도 물량은 30%만 해당 시군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전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토록 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서울시 공급물량을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하는 규정은 유지돼야 하지만, 그 가운데 30%는 송파구민들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우선공급물량 경쟁률을 보면 서울은 166대1로 115대1인 성남과 10대1인 하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서울시 100% 규정의 유지는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성남 하남과 달리 송파구만 우선배정에서 소외된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시 100% 규정은 과거 서울시의 인구집중을 우려해 만든 것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예외규정을 없애고 송파, 성남, 하남에 공히 30%를 우선배정하면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송파구는 자기 몫은 다 챙기고 경기도 몫의 70%에 또 청약할 수 있으면서도 경쟁률 운운은 부당하다”면서 “경기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서울시 100% 규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도나 송파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약통장 1순위자만 서울에 160만명, 성남 23만4,278, 하남에 2만4,086명이어서 경쟁률에서 서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현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3개 지자체에 걸쳐 건설되는 송파신도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서울 송파구에 9,697가구, 성남시 6,795가구, 하남시에 7,973가구 등이 건립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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