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개별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등 초(超)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노동부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엊그제 발표한 노동관련 규제개혁 세부추진 계획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문제를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행에는 작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교섭력이 높아져 실업자의 취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은 실업자 중에는 불법 노사분규 등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산별노조 등이 해고자의 투쟁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 문제는 대법원이 2004년 “노조법 상 근로자에는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 실업상태인 자나 구직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두고 노사 대립이 커지자 2006년 노사정위원회가 “실업자도 초기업 단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절충점을 찾았지만, 노사 간 대립으로 입법조치가 보류된 바 있다. 사용자측은 당시 실업자는 근로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이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문제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익은 사안을 내놓으면 노사 대립만 확대시킬 뿐이다. 그렇잖아도 산업현장에서는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금속노조 간의 ‘해외투자 사전동의’와 관련한 산별교섭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6월말부터 7월말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및 연금개악 저지 투쟁, 비정규직법 개정 투쟁 등 총파업을 잇따라 예고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사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6~7월 노사대란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사 갈등과 한 쪽 편들기를 유발하는 정책을 자제하고,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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