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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역주권 명문화로 광우병 불안 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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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역주권 명문화로 광우병 불안 덜기를

입력
2008.05.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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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이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인정하는 검역 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20일 발표키로 했다.

온 나라가 광우병 괴담과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데다,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하는 상황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문서 형태로 확보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이 높은 만큼 이번 명문화 조치는 쇠고기 사태를 진정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역 주권 확보 못지않게 논란이 많은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SRM 부위를 수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 식품의약국(FDA)이 SRM으로 분류했지만,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 대상에 포함된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 흉추와 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소 엉덩이 부분의 SRM이 포함된 뼈) 등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당초 수입위생 조건에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는 SRM으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위의 부위들은 제외돼 광우병 논란을 확산시켰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 문제는 추가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SRM부위가 제거된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가 세계 96개국에 수출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일본과 대만이 아직은 30개월령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불안을 씻어 줄 돌파구를 마련했어야 했다.

정부가 검역주권 명문화를 계기로 연기된 쇠고기 협상안에 대한 장관 고시를 서두르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23일께 장관 고시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닥이 잡힌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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