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신설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옛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은행 대출 및 시설물 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 다른 마사회 관련 첩보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 중이어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기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마사회와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신설 과정에서 옛 농림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모니터로 경마 중계를 보며 마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신설을 하려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외발매소는 신설 때마다 “정부가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이미 서울 지역 25개, 지방 7개 등 모두 32개소가 설치돼 있다.
2006년 강원 원주시 장외발매소 신설 당시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일치된 반대 여론에도 불구, 농림부가 승인을 강행해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나와 다른 동료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고서를 날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마사회가 기존 건물 일부를 빌려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건물을 문화ㆍ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마사회가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식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건설업체들이 산하 시설물을 부당하게 수주토록 했다는 첩보 내용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마사회 관계자들을 소환, 장외발매소 승인을 위해 농림부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석탄공사 김원창 사장을 소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800억원대의 자금을 저리 대출해 주고 차입금으로 1차 부도 상태인 M건설의 어음을 사들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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