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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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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입력
2008.05.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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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합의문과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한ㆍ미 양국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한ㆍ미 양국 추가 협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은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 협의는 우리가 검역주권을 보장 받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추가 협의에 진척이 있다는 보고를 정부 측에서 받았고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밤 김 위원장과 통외통위 여ㆍ야 간사인 진영 한나라당 의원, 이화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회의를 갖고 정부 측으로부터 한ㆍ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 양국은 현 합의문과 별개로 우리 측 고시 부칙에 검역주권을 포함시키되, 미국 측이 이를 보장하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은 없다"는 양측의 입장에 따라 합의문 자체를 고쳐서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화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장관 고시를 할 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을 명문화한 뒤 미국이 외교문서 형태로 이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국은 '검역주권 명문화'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위생조건 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미국 내수용 SRM과 동일하게 척주의 횡돌기, 측돌기 등을 포함, 수정ㆍ보완하는 방안도 막판 논의 중이다.

통상교섭본부는 당초 이날 오후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발표 일정을 하루 늦췄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이날 성신여대 특강에서 "한ㆍ미간 쇠고기 협의에 오해가 있고 또 안전성에 대해 남아있는 의심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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