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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아 직장인 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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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아 직장인 근무시간 단축"

입력
2008.05.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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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 살 미만 어린이를 둔 직장인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시간외 노동에서 제외토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육아와 노동을 양립시킨다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육아 휴직이 끝난 뒤에도 직장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ㆍ간호휴업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세 살 미만 어린이를 키우는 사원은 ▦근무시간을 단축해주고 ▦시간외 노동에서 제외시키며 ▦탄력근무(플렉스타임)제를 허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직장에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육아 비용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 같은 제도를 연장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마흔 살 이하 정사원을 대상으로 일과 가사 부담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살 남짓 아이를 키우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과 시간외 노동 제외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이 같은 경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은 31%, 시간외 노동에서 제외하는 기업은 23%에 그쳤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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