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레저업체 T사 대표 도모씨와 캠코 채무변제 담당 김모 부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자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2005년 공사가 채권 확보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60억원대의 주식을 27억여원에 구입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공사 관계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도 이날 신용보증기금에서 수십억원대의 대출보증을 받도록 해주고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대출브로커 서모씨를 구속했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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