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C씨 부부는 지인인 K(여)씨에게 K씨의 아들을 입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C씨 부부는 실제 입양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청약가점제에 따라 자녀가 3명일 경우 아파트 분양에서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C씨 부부로터 대가를 받기로 한 K씨는 남편 몰래 3살짜리 아들을 최씨 부부에게 입양시킨 것처럼 신고했다. 15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경우 공동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부부가 모두 승낙을 해야 하지만, 입양은 K씨의 승낙만으로 이뤄졌고, C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따냈다.
그러나 두 가정은 곧 파탄에 직면했다. 아들의 입양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K씨의 남편이 C씨 부부와 아내 K씨를 형사 고소한 것이다. C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탐내다 결국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고, K씨는 결국 이혼까지 했다.
K씨의 남편은 이후 아들의 입양무효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K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의 승낙 없이 입양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입양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입양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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