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관행이 확 바뀐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쇄신방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 후 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조사 방향 및 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제도를 도입한다. 세무조사 진행 도중에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조사 방향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 조사가 끝나는 날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ㆍ세무분야 컨설팅을 해주고, 불복제도와 납부 등에 대한 후속 절차도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조사 받는 납세자가 조사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 평가에 따라 상위 5%는 승진 등의 인사 혜택을 주고, 하위 10%는 조사분야 퇴출과 같은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 과정에서의 불편·불만 사항을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조사 공무원의 비리 차단을 위해 납세자의 불만 및 부조리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청 간에만 실시 중인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교차조사란 관할구역이 다른 세무관서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느 관서가 조사를 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유착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10억원 미만 매출 기업과 연 수입 1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겐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부분적인 세무조사 혁신만으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서 “통제·규제 중심의 관료 문화를 창의와 열정,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 증대와 내수 확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22.7%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대폭 인하하고 연구ㆍ개발(R&D) 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현행 조세 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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