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방안이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 신용거래 제한, 나아가 주식시장에서 퇴출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코리아 자본시장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장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매매 상황은 집중 감시 받게 되며 신용거래도 제한된다. 특히 주가조작 주도자나 재범자에 대해서는 주식 수탁매매가 제한돼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퇴출 된다.
과징금도 부과된다. 김 원장은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 등을 확보해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ㆍ조사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는 수익이 크지 않거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조작 범죄 등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는데도 금감원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최종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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