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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채널 수 일방적 축소 땐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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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채널 수 일방적 축소 땐 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08.05.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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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채널수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줄어들거나 요금이 인상되면 시청자가 위약금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 계약을 했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해 하반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가 상품,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극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예매한 경우 현재는 공연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있지만,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벽걸이TV 등 설치작업이 필요한 가전제품이 설치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수기의 필터를 제때 교체해주지 않았거나 중고차를 팔면서 침수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등 해결기준도 명문화 했다.

또 가구(침대,책상 등), 정수기, 족욕기,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 PC, 네비게이션 등에 대해서도 구입 후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들 제품의 부품보유기간도 각각 4~7년으로 정했다.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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