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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팔당주변 물값 거부운동 곡해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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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팔당주변 물값 거부운동 곡해 안될말

입력
2008.05.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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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주변의 용인, 광주, 남양주시 등 7개 시ㆍ군이 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 것을 놓고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수도권 물 값 불납 투쟁 이유 없다’란 제목의 기고(5월1일자 한국일보)를 했다. 수도권 물 값 논쟁을 공론화 시켰다는 점에서 이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이 교수의 주장 중 경기도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자 한다.

먼저 이 교수는 ‘7개 시ㆍ도가 물값이 부당하다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다른 경기도 지역의 주민들이 낸 물 이용 부담금이 양평 광주 이천 등 상류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 교수의 주장은 팔당상수원 주변 시ㆍ군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낸 물 이용 부담금이 팔당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특혜를 누리는 만큼 물 값을 안내겠다는 주장이 부당하다지만, 물이용 부담금이 팔당지역 발전에 쓰이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이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지역은 물 때문에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팔당주변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장의 신ㆍ증설도 안되고, 대학도 들어올 수 없다. 개인의 재산권인 토지이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물 값까지 내라는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적반하장격 정책이다.

더욱이 이 교수는 팔당지역의 상수원 공급을 통해 약 1,050억원의 물 값을 징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않고 있다. 물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물 값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경기도의 논리는 간단하다. 규제를 하려면 물 값을 받지 말아라, 나아가 경기도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로 넘기라는 것이다. 댐 하나 지어 놓고 수자원 공사가 댐 용수 사용금 전액을 받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장하는 지역수리권 주장은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 교수의 의견에 대해 지역수리권 주장이 왜 가치가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한다. 수리권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리권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강변에 인접한 토지 주인들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변이론과 먼저 점유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선점이론이 그것이다. 이 중 강변이론은 미국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생긴 물 소유권에 관한 이론으로 그 역사가 길다.

우리나라 역시 강변이론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에 의하면 ‘공유 하천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물 사용에 있어 연안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안 수리권 즉 강변이론을 적용하면 ‘팔당호 물 자체의 소유권(사용권)은 경기도에 있고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경기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강물은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설치되기 전까지 경기도가 아무런 사용료 없이 자유롭게 사용했었다. 댐 건설을 이유로 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용료 징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팔당물환경센터 책임연구원 조영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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