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들은 “고시를 연기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 재협상하라”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은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재협상 촉구 결의안 상정, 쇠고기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에 합의했다.
야3당은 일단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이 야3당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재협상 여론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야3당은 또 15일 국회 농해수위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결의안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부산물 수입 금지 ▦도축소 월령 표시는 180일 동안만 할 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할 것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정부 승인권 확보 근거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한계다.
야3당은 이밖에 장관 해임 건의안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되 대상과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등 쇠고기 협상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 해임 건의안을 낼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낼지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또 국정조사 문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의견을 같이 했을 뿐 추진 계획은 정하지 못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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