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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권거래소·캠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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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권거래소·캠코 압수수색

입력
2008.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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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권선물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KAMCOㆍ캠코)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4일 증권선물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거래소가 2006년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골프접대비로만 10억5,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도 이날 서울 삼성동 캠코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모 부장을 체포하고 직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5년 캠코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이날 그랜드백화점에 대한 거액 대출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최모 전 팀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그랜드백화점 대표이사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공기업 집중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뒤 전격 압수수색을 이어가자 이번 수사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해외출장 중이던 이정환 이사장이 13일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하는 등 검찰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이 이사장은 현 정부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다”는 소문 등을 근거로 이번 수사가 이 이사장을 정면 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캠코의 경우 일단 개인비리 수사 성격이 짙지만 캠코의 다양한 업무를 감안할 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캠코가 대우건설, 동아건설 등 부실 대기업들의 채권기관으로서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불똥이 민간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 주변에서는 “ ‘선전포고’까지 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때까지는 동분서주를 계속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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