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3일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68)씨와 김모(68) 대우정보시스템 감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6년 3월 203만주(약101억원) 규모의 대우정보시스템 전환사채(CB)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 회사에 300억~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이 CB는 당시 글로리초이스차이나라는 중국계 회사가 전액 인수한 뒤 지난해 11월 주식으로 전환, 지분 34.5%를 취득해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 주주가 됐으며, 홍콩계 투자회사 KMC를 통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71%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조씨는 2대 주주(28.1%)가 됐다.
이에 앞서 대우그룹 수사 당시 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이 1999년 6월 대우그룹의 해외비밀금고 BFC를 통해 KMC로 4,430만 달러(약 526억원)를 송금했으며, KMC는 이 돈을 이용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약281억원)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서울중앙지법도 올 1월 KMC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사실상 김 전 회장 소유로 확인, KMC 소유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189만주를 한국자산공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우정보시스템 일부가 사실상 김 전 회장 소유이고, 재산 도피를 위해 CB를 저가 발행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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