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개 안팎의 공공기관 및 공자금 투입기관을 완전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에너지 공기업 등 대형 공공기관 대다수는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또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올해 1억8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305곳과 공자금 투입기관 등 총 320여개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해 ▦완전 민영화 30곳 안팎 ▦경영권 민영화 10곳 이내 ▦민간 경쟁 후 민영화 10개 안팎 ▦통폐합 및 구조조정 270개 안팎 등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다.
완전 민영화 대상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 공기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책은행 출자 회사,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 골프장이 포함됐다. 민영화대상은 이미 예정된 곳이거나 소규모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어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의지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는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이 주로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건설 부문은 구조조정, 운영 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대형 공공기관은 대부분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1단계로 경쟁 여건을 조성한 뒤 추후 통합한다는 방침이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통합은 장기 과제로 남겨 두기로 했다. 에너지와 산업 관련 연구ㆍ개발(R&D) 기관 12곳은 분야별 2곳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를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을 기준으로 설정해, 올해의 경우 1억원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성과급도 공기업과 국책금융기관은 기본연봉의 200%, 나머지는 100%를 상한선으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임명되는 공공기관장의 성과급을 포함한 총보수는 3억원을 넘지 못한다.
다만, 금융기관장의 경우 민간 동종업계의 높은 보수 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들이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주무부처와 매년 경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계획서 이행 성과를 4등급으로 평가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 18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표를 전원 수리하기로 했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18개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전원 수리할 계획”이라며 “임기가 도래한 6개 기업,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KOTRA까지 포함해 25곳의 공모 절차를 곧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표를 낸 현 기관장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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