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법적 실효성을 가지려면 한미 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 발생 시의 대책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하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8일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청문회에서 ‘미국이 우리의 수입중단 권리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성명이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며 사실상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슈워브 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검역주권이 보장돼 있다는 원론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GATT 규정을 원용, 수입을 중단하면 이의 없이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협정문에 수입중단의 조건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지위를 부정적으로 변경할 경우’로 규정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GATT 조항을 걸어 수입을 중단하면 광우병 발생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진교 실장은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ㆍ환경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가 소위원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위 차원의 청문회가 2개월 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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