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연방관보의 어느 대목을 어떻게 번역했길래 오역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걸까.
문제가 된 지난달 25일자 미 식약청(FDA)의 관보 원문은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이다.
이를 해석하면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가 아니라면(unless),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사료로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즉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주저앉는 소’라도 동물사료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원문을 해석하면서 ‘~가 아니라면’(unless)을 ‘~라 하더라도’(even if)로 오역했다. 그 때문에 정부는 미측의 조치와는 정반대로 “30개월 미만 소도 사료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오역 파동에 대해 “협상 내용이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실무적 실수로 보고받았다”(이동관 대변인)고 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권이 걸린 문제를 놓고, 중학생도 알 만한 영어문구를 정부 당국자들이 ‘실수’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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