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수년 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법적 한도 넘게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계열 금융사 포함)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들 4개사는 2000년대 초 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 동부생명(동부화재 지분 포함)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 약 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초과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내 팔아야 한다. 나머지 3개사는 이미 초과 지분을 매각했다.
뒤늦은 적발을 두고 감시기능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산법을 위반했는지 평소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부분 초과 지분을 해소한 상태이지만, 금산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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