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언론중재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의 보도기능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기존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신문, 방송, 뉴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쇠고기 파동 때문에 갑자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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