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포털도 언론중재법 포함 규제 대상 포함" 문화부, 법개정 방침 밝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포털도 언론중재법 포함 규제 대상 포함" 문화부, 법개정 방침 밝혀

입력
2008.05.13 02:23
0 0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언론중재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의 보도기능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기존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신문, 방송, 뉴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쇠고기 파동 때문에 갑자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